공정위, 'SKT의 SKB 부당지원' 과징금 64억 부과SKT "결합상품 판매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 차원...부당지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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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SKB)에 부당지원 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시장 경쟁 및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공정위 심의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계열사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두 회사에 절반씩 과징금 총 63억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6~2019년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SK브로드밴드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 199억 9200만원을 대납했다는 것.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는 2016∼2017년 비용 일부(109억원)를 분담했지만, 이후에 SK텔레콤이 99억원의 광고매출을 SK브로드밴드에 올려주는 등 손실을 보전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양사간 객관적·합리적 판매수수료 분담으로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지원행위는 없었다"며 "SK브로드밴드도 자사의 비용부담 몫을 모두 부담하였고 사후정산까지 거쳤으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부당 지원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후생이 감소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