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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금융위원회의 '기관경고' 의결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삼성생명이 징계 확정 이후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중징계를 확정한 한화생명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생명도 법적 대응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제재안건이 논의되지 않으면서 이번달 해당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일부 암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측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어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법원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공동대표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기관경고 제재가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실제 금융위는 최근 대주주 결격 사유가 있는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으로 묶여져 있는 금감원의 결정을 금융위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희박하게 내다보며, 제재 확정 이후 삼성생명의 행정소송을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처분이여서 행정소송의 승소가 예상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여기에 최근 한화생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 준비에 나서면서 해당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중징계 확정을 받았으며, 최근 이와관련된 행정소송 제기를 금감원에 사전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2015년 자사가 보유한 63빌딩에 계열사인 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80억 1800만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기관경고를 받았다.
자사의 손실을 감수하고 계열사에게 '퍼주기'를 했다는 판단으로, 한화생명 측은 면세점 입점 이후 임대료를 인상해 손실액을 보전했다며 부당지원과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이로인해 한화생명은 신사업 진출이 가로막혀, 이번달 마이데이터 2차 예비허가에 참여하지 못할 뿐더러 한화손해보험이 캐롯손해보험 지분 전량을 한화자산운용에 넘기려던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다.
다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지 아니면 사법당국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취지로 소송에 임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잠정적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신사업을 그대로 진행키 위한 소송이다. 이는 사실상 금융당국의 결정을 무시하고 신사업을 진행한다는 선전포고여서 대립이 심화될 수 있다.
한화생명 역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아닌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즉시연금 사태'로 촉발됐던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갈등이 금융당국의 종합검사 부활로 '먼지털기식' 검사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제재 확정시 사실상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소송 2라운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측은 "아직 금융위의 의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과를 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