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기간 6월말→12월말로 연장소상공인 인하시 적용…사행·과세유흥업 제외국세청, 임대인 전용 상담전화 운영, 공제여부 제공
  • ▲ 국세청은 5일 올해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인하 사업자에 대해 7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 국세청은 5일 올해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인하 사업자에 대해 7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7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5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특법개정에 따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대책으로 도입됐다.

    공제율은 작년 50%에서 올해 임대료부터는 70%로 상향된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가 유지된다.

    공제기간은 당초 오는 6월30일까지 예정됐으며 6개월 연장돼 12월 31일까지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소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등 증명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임차인은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사행행위업과 과세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인 임대사업자 역시 혜택에서 배제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인 적용 전용상담전화(126→6번)를 운영, 공제 요건 및 해당 여부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지자체별 지원혜택도 있으니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추가 혜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