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활용, 조달청 발주 관급입찰 담합징후 포착2011년부터 6년간 낙찰자·투찰가 사전합의, 계약금액 650억원 규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하수도관·맨홀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혐의로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가 총 29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하수도관과 맨홀을 구매하기 위한 650억원 규모의 조달청과 민간 건설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실행한 협의다.

    이들 업체는 2~3개월 주기로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대해 각 사의 영업 기여도와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정한 후, 각 입찰이 발주되면 투찰가를 합의해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2011~2016년기간 조달청의 관급 입찰 268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한국폴리텍과 화인텍콤포지트가 구체적인 투찰가 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이다.

    민간건설사 입찰 19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2개사만 낙찰자와 투찰가를 합의해 입찰에 참가하며 역할분담이 이뤄졌다.

    당초 국내에서 한국화이바가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한 하수도관 및 맨홀을 개발해 제조했는데 2010년대부터 같은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이는 단가 하락 등으로 이익이 감소하게 됐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도로 2011년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

    결국 이들 업체는 담합가담 수위에 따라 한국화이바 14억300만원, 코오롱인더스트리 12억2900만원, 한국폴리텍 2억7300만원, 화인텍콤포지트 4800만원 등 총 29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될 위기에 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조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관급 입찰시장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사급 입찰시장의 담합까지 발견해 일괄 제재한 사안으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제재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