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돌봄 가능자녀당 최대 4년'아이 같이 키우기'…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지원
  • ▲ 포스코가 운영 중인 어린이집 ⓒ포스코
    ▲ 포스코가 운영 중인 어린이집 ⓒ포스코
    포스코가 집에서 하루 4시간만 일해도 정상 근무와 똑같이 경력을 인정하는 등 파격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뤄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환경을 바꿔 혁신과 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부터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직원 상황에 따라 반일(4시간) 또는 6시간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반일 재택근무는 근무시간을 8~12시, 10~15시, 13~17시 중 육아 환경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6시간 재택근무의 근무시간은 8~15시, 9~16시, 10~17로 세분화했다.

    회사 측은 “경력단절을 없애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는 재직 중 자녀당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은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포스코의 혁신은 높은 직원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재택근무를 시작한 한 직원은 “그동안 어머니가 14개월 된 자녀를 돌봐주시는 데 왕복 3시간이 걸렸다”며 “퇴직을 고민하던 찰나에 재택근무 제도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 절약으로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서 “이전보다 부모라는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다는 기대가 많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포스코는 임신기에 있는 경우에도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 직원은 출산 전후 휴가 전 전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반일 혹은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출산이 임박한 때 배우자인 남성 직원까지 재택근무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임신 36주를 경과한 시기부터 출산 때까지 전일 및 반일, 6시간씩 재택근무를 신청하면 된다.

    자녀를 출산한 경우 회사 차원에서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500만원의 장려금도 지급된다. 출산 전후 휴가 사용 뒤에는 자녀당 2년까지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한다. 이밖에 경력단절 없는 육가기 재택근무제, 선택적 근로시잔제 등을 활용하면 육아에 좀 더 적합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포스코의 ‘아이 같이 키우기’는 재택근무나 육아휴직에 그치지 않는다. 직원을 위해 난임 치료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먼저 난임 휴가를 유급 6일, 무급 4일씩 최대 10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술을 받은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회당 100만원(개인부담분)을 최대 10회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난임 치료를 받는 직원이 재직 중 최대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공감하고 안정감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동시에 서울 및 수도권과 포항, 광양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마다 자녀를 위한 직장 어린이집 15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곳은 원아들 절반 이상을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자녀로 구성하는 상생을 도모했다.

    특히 포항에 있는 어린이집은 본사 바로 옆에 위치한데다 실내 정원으로 꾸몄다. 광양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실외 공간에 도보로 대형마트나 공원을 다닐 수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다. 

    서울 포스코센터에는 최대 200명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이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제2 어린이집을 새롭게 단장해 협력업체 자녀의 등원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