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금감원 분조위 예정…전액 배상이냐 다자 배상이냐전액배상 권고 시 장기소송전 가능성에 투자자 피해 우려"신속한 피해구제" 강조하는 당국…전례 없어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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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펀드 투자자 구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꺼낸 '다자배상' 카드에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판매사 전액배상을 권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NH투자증권의 초강수 카드로, 내달 초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5일 옵티머스펀드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이 연대 배상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을 권고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전액 반환을 권고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판매사 단독 배상 책임 대신 다자배상안을 권고받을 경우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과 같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자배상 권고가 나면 NH투자증권이 추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더 유리한 측면에 설 수 있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단독 배상 결론이 나면 다른 관련 회사들에게 공동 책임을 요구할 명분이 적어진다. 그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발생 초기부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해왔던 NH투자증권이 전액 배상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이유다.

    특히 다자 배상이 권고되면 상장사인 NH투자증권으로선 이사회를 설득할 명분도 커진다. 관련사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100% 배상 권고안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투자자들을 가장 빠르게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다자배상"이라면서 "다자 배상안은 이사회 입장에서도 수용성이 더 높다. 분조위가 다자배상으로 결정을 낸다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이 건넨 카드를 받아든 금융당국으로선 고민이 깊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배상을 이끌 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전액배상 시 NH투자증권은 결국 투자자들 간 장기 소송전으로 갈 공산이 크다.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5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NH 측에서 제시한 안이 완전히 말도 안되는 논리라면 무시하고 갈 수 있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급작스럽게 받은 제안이기에 실제 적용 가능한지, 어떤 방안이 더 나은지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다자 배상은 계약 취소와 달리 금감원 분조위에서 제시된 전례가 없어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조사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각 기관들의 배상 비율 산정 시 실제 펀드를 판매한 주체가 아닌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의 책임 비율을 도출할 근거도 불분명하다.

    이 관계자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은 상황"이라면서 "통상 한 차례 분조위를 통해 결정하고, 가급적 그날 끝내자는 분위기이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