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양홍석 사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CEO 중징계 이어 오너까지 '이중 징계' 논란다른 펀드판매 증권사 제재와 형평성 어긋나
  •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최고경영자(CEO)뿐 아니라 오너까지 겨냥했다. 등기임원에게도 펀드 사태와 관련 연대책임을 지우면서 징계 결정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양 사장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양 사장에 대한 금융위 징계가 문책경고로 확정될 경우,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양 사장은 당분간 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에 중징계인 직무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징계 대상에 오너인 양 사장도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이중징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 사장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현직에 있었지만 대표이사가 아닌 단순 등기 임원으로 임원직을 맡아 왔다. 

    특히 대신증권 최대주주인 양 사장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른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과의 제재 격차로 형평성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 사장은 대신증권 지분 9.66%(보통주 기준·490만6853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반면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모회사인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20여곳에 달하는 은행·증권사 가운데 대신증권의 개인투자자 판매액은 691억원이다.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하나은행(798억원)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규모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금융당국이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간 증권사들은 내부 통제 부실로 CEO를 중징계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향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증권사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중징계(문책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