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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및 피해건수는 각각 2353억원, 2만5859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65.0%, 64.3% 감소한 수치다.

    피해금액이 감소했음에도 가족 및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1%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및 60대가 전체 메신저피싱 피해의 85.8%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대출빙자형(69.7%)과 사칭형(30.3%)으로 구분된다.

    대출빙자형 피해금액은 남성 비중이 61.2%로 여성(38.8%)보다 높다. 40·50대 비중이 65.0%로 가장 높다. 사칭형 피해금액은 여성 비중이 64.%로 높다. 연령은 60대 이상 비중이 48.3%로 가장 높다.

    지난해 피해금 이체 채널별 비중은 모바일·인터넷뱅킹이 75.2%로 대부분이다. 이어 창구·ATM 13.5%, 텔레뱅킹 4.8% 등이다.

    금감원은 50~60대 여성에 대해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사칭형 사기에 대해 실제 피해사례 및 대처요령을 집중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40~50대 남성의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과기정통부·방통위·경찰청 등과 수시 및 정기적으로 보이스피싱 경고 문자메시지를 공동 발송할 계획이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도 정보 공유를 통해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5계명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경찰・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메신저·문자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사용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확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