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원 부축 없이 걸어가법정 밖에서 들릴 정도로 힘있게 대답외견상 큰 문제 없어 보여… 법원 판단 주목
  •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권창회 기자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권창회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이 21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청구의 첫 심문에 출석했다. 

    자신을 둘러싼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직접 의견을 밝히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가정법원에 나타난 조 회장은 수행원 부축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건강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외견상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의 비공개 심리로 진행된 첫 심문기일에서 조 회장은 법정 밖에서 들릴 정도로 힘있게 대답했다. 또 여러 질문에도 담담하게 대응했다.

    조 회장은 장소가 어딘지 알고 있는지 묻는 말에 “예, 알고 있다”라고 또렷하게 말했다. 이어 무슨 일로 나왔냐는 질문에 “저희 큰딸이 성년후견을 신청했고, 제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탓에 불려 나왔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 자산 관리 현황을 묻자 “스스로 직접 하고 있다”며 “회사의 경영상황은 소식을 듣고, 보고 받지만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일상생활에 대해선 골프를 치는 등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동안 큰딸에게 돈도 줬고, 나름대로 공평하게 해왔다”며 “우리 딸이 왜 그랬는지 정말 답답하고 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 상태의 감정에 관해선 “오랜 시간 건강관리 차원에서 쌓인 진료 기록이 정확하게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권창회 기자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권창회 기자
    법조계에선 조 회장의 성년후견 개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이 이날 건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이 정말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성년후견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그의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중 한정후견은 정신적 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은 사람에게 한정적 도움을 줄 후견인을 정하는 절차다.

    조 회장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7월 청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사장에게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형태로 지분 23.59%를 매각한 데 의구심을 품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레 이뤄지는 모습을 봤다”며 “이런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린 것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남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은 같은 해 10월 청구인과 같은 자격인 참가인 신청서를 내면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장남(조현식 부회장)과 장녀(조희경 이사장), 차남(조현범 사장) 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다.

    이날 조 이사장은 별다른 사유 없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조 회장이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출석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빠진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조 이사장은 아버지 건강이 걱정 된다던 주장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실제 지난해 10월 조 회장 생일 때 장녀는 안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