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가…전세 낀 주택구입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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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시내 재건축·재개발 지역 4곳에 대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효되는 27일을 앞두고 지정 구역 집주인들이 ‘매도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Δ압구정아파트지구 Δ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 Δ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Δ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제도 효력은 27일부터 발생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도 할 수 없게 된다.

    갭 투자를 하려는 수요자들과 당장 전세 낀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에겐 '악재'다. 27일까지 계약을 마치지 않으면 규제에 묶여 오도 가도 못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이 지역에선 규제가 발효되는 27일 이전에 아파트를 사려고 알아보는 막판 매수 수요와 세 낀 집을 매도할 지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동시에 반짝 늘었다.

    세 낀 물건 중에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매물은 종일 체크하던 투자자들이 몇 시간도 안 돼 금방 물어간다는 것이 관계자들 얘기다.

    A공인 대표는 “기존 매물 설명에 ‘초급매’, ‘빠른 재건축’, ‘세 안고’, ‘대지지분 많음’ 등의 문구를 포함해서 매일 다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건축 아파트 특성상 전세가는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어서 20평대 매물도 필요한 ‘갭’이 최소 8억~9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전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거래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