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 지분 및 부동산 재산 포함지난해 우리 정부 상속세 세입 규모 3~4배 수준"세금 납부, 국민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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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가 수십조원대 유산의 상속 내역과 사회환원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故(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지분과 부동산 등 유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한다.삼성전자는 故(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들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다.상속세법 63조에 따르면, 주식 평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평균액으로 결정한다. 고 이건희 회장 주식의 상속액은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시가 평균액에 따라 결정된다.고인이 보유한 삼성그룹 상장사 지분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이다. 이들 주식가치만 19조원에 달한다.이에 대한 상속세액은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 상속세율 50%와 자진신고 공제율 3% 등을 적용하면 11조366억원이다. 여기에 건물 등 주식 외 상속 재산까지 포함하면 1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상속세 재원은 삼성 일가의 개인 재산과 주식 배당금이 될 전망이다. 일부 부족한 금액은 직접 금융권의 대출을 받거나 주식·부동산·배당금 등을 담보로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