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심사 지적률 56.9%…심사제도 도입 전 감리 지적률과 유사처리기간은 평균 91일, 과거 경조치 등 감리처리기간 대비 대폭 단축 감사인 책임 강화·회계처리역량 제고 위한 교육 및 안내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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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미한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 및 경조치 절차 합리화로 정보의 정확성과 감독 효율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다.

    향후 감사인의 감사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와 회계처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4월 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한 회사는 총 153개사다. 

    착수 경위별 기준 표본심사는 96개사, 혐의심사는 57개사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전 3개년(2016~2018년) 감리 지적률(57.2%)과 유사하다. 재무제표 심사 대상(153개사) 중 87개사가 경조치(66개사) 및 감리 전환(21개사), 66개사는 무혐의(66개사) 종결됐다. 지적률은 56.9%다.

    표본심사 지적률은 34.4%로 집계됐다. 혐의심사 지적률은 94.7%로 착수경위별 지적률도 과거 지적률(각각 38.2%, 97.1%)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무제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91일이다. 이 기간은 심사 착수일부터 종결일(감리 전환된 21개사의 경우 감리 전환일)까지 해당된다. 과거 경조치(주의·경고) 등의 감리 처리기간(171일) 대비 대폭 단축됐다. 

    경조치 및 무혐의 건의 처리기간은 각각 평균 100일, 80일로 과거 처리기간(각각 246일, 130일)보다 146일 및 50일 줄었다.

    이는 핵심사항‧위험요인 위주로 점검한 영향이다. 자료제출 요구·문답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경조치 건의 경우 감사인 조사 및 외부제재절차가 생략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재무제표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에서 자기자본(또는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53건)의 비중은 80.3%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2019~2020년) 재무제표 감리 완료 건(94건)의 중요한 위반 사례(72건) 비중인 76.6%와 유사한 수준이다.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의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했다.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153개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감사인(회계법인)은 53개사다. 이중 회사 2개사 이상을 담당한 감사인은 20곳이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회사 총 87개사(경조치 부과 66개사, 감리전환 회사21개사)의 감사인은 43개사다. 감사인 기준 지적률은 59.5%다. 중·소형 회계법인의 지적률(평균 67.7%)이 4대 대형 회계법인(평균 48.6%)의 지적률 대비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효율적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유지하되, 중대한 회계분식에는 엄정 대응해 균형 있는 회계감독 수행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무제표 심사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와 연계하는 등 감사인의 감사 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필요하다"며 "경조치 종결된 회계오류 중 주요 내용까지 포함해 지적사례를 회계포탈에 DB화해 참고토록하고, 회계인프라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류예방 교육 및 안내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