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제한·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무차입 공매도 차단 전산시스템 구축
  •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공매도 제도 개선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바 있다. 

    앞으로는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처벌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된다.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6개월 연장가능) 간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가동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공매도 제도 개선이 완료된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