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베라티브, '롤론티스' 특허침해 소 제기한미약품 "롤론티스 기반 랩스커버리, 독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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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바이오베라티브가 미국 파트너사 스펙트럼을 상대로 호중구감소증치료 바이오신약 '롤론티스'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바이오베라티브는 지난달 28일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스펙트럼은 "롤론티스의 생산, 사용, 상용화 활동은 그 어떤 특허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한미약품과의 계약서 조항에 따라 롤론티스의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한미약품과 롤론티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스펙트럼은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롤론티스 글로벌 개발·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이선스 계약 내에는 스펙트럼이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면책된다는 내용의 일반적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롤론티스의 미 식품의약국(FDA) 허가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한 바이오베라티브가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미와 스펙트럼은 이미 이 회사의 이 같은 움직임을 인지하고 오래 전부터 면밀한 준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롤론티스의 기반 기술인 랩스커버리는 한미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고유 기술인 만큼 스펙트럼과 함께 롤론티스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