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社 대리점들, 노조 집단행동에 폭발'본사-기사' 교섭 인정한 중노위 재심도 불질러사회적 합의 좌초 위기
-
택배 4사 대리점 연합이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분류거부 등 택배노조의 일방적 집단행동에 반발해서다. 연합회는 “원청인 택배사가 직접 노조와 교섭에 나서라”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도 이의를 제기했다.대리점 연합은 7일 “사전 협의 없는 택배노조의 태업을 인정할 수 없다”며 “8일 사회적합의기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택배업계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과로사 방지대책을 논의 중이다. 합의기구는 국회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다.회의에는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택배 등 택배 4사와, 택배노조, 4사 대리점 연합이 참석한다. 8일 회의에 연합회가 불참할 경우 '최종 합의문'을 마련할 수 없게 된다.택배노조는 7일 오전부터 분류거부에 돌입했다. 평소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보다 출근을 2시간 미뤄 분류 작업을 거부했다. 9시부터 시작되는 배송 업무는 11시로 미뤄졌다. 분류 작업은 배송기사가 당일 물량을 전달받아 차에 싣는 과정이다.합의기구는 앞서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 제외 △택배기사 작업시간 제한 △심야배송 금지 등을 논의했다. CJ대한통운 등 대형 3사는 총 6000명의 분류지원인력 투입 등 대책을 발표했다.관련 합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배송기사 분류업무 제외에 따른 적정 운임 인상폭, 고용부는 인당 일일 적정 작업량을 산출 중이다. 대리점은 협의 진행 중 노조 측이 집단행동을 결정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대리점 연합은 앞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도 반박했다.중노위는 지난 2일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중노위는 앞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다. 원청과 하청 근로자간 단체협상 의무를 인정한 첫 사례다.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와 수 년 째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 회사 측은 “배송 기사의 교섭은 계약 주체인 각 대리점과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과의 직접교섭을 주장해왔다.통상 국내 택배사는 ‘본사-대리점-기사’의 연결 계약 구조로 운영된다. 본사는 대리점과 계약하고, 대리점은 기사와 계약하는 구조다.대리점 연합은 “중노위 재심결정은 택배대리점이 실체가 없는 한낱 원청의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라며 “본사-대리점-기사 간 계약구조를 반영한 생활물류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재 이 같은 결정은 법적 근거 없는 편파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