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국가·지자체 공사 대상민간공사 적용여부도 추후 검토 예정건설업계 "일자리 감소, 공사비 증가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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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2023년 1월부터 건설근로자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최저임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일자리감소, 공사비 증가 등을 우려해 건설업계가 반대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경우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현장 팀·반장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돼 있어 건설근로자는 저가수주로 인한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왔다. 또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국내 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부담이나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적정임금제는 공사비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한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최저가입찰→균형가격근접)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한다.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건설업계는 적정임금제 도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적정임금제 도입시 일자리 감소, 공사비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를 포함한 6개 단체는 "정부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그동안 업계가 건설업 최저임금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건설노조의 의견을 중심으로 시행 방안을 논의해 충분한 제도적 보완 없이 도입 방안을 구체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한된 노무비로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고려해 청년 인력 등 미숙련·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던 미국도 과도한 공사비 증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로 많은 주가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