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가이드라인 필요" 주 52시간에 대체휴일 확대도 한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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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행정관청의 법외노조 통보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개정을 촉구했다.아울러 경영계는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한 노동관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음달 6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정부가 내렸던 '노조 아님 통보' 조항을 삭제했으며,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날 한국경영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시행령에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주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에라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은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경제계가 문제점을 지적해 온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심화될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경제계는 개정 노조법상 해고자, 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기준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각종 휴가 확대에 따른 휴일 확대로 기업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기존 제도들이 산업현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추가적인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확대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란 입장을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최근 5년 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감소시간의 5배 이상인 109시간이 감소했다"며 "우리나라 공휴일도 현재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6일로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체휴일 확대는 고용비용 증가로 이어져, 고용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의 기득권만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고용 진입은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새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현 70% 수준인 연차휴가 사용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호소했다.중소기업의 우려 목소리가 적지않다. 대체공휴일 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확대 적용과 맞물려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란 주장이다. 주52 시간 근무제는 다음달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