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와 법리 판단 일방적… 여론 오해 우려부당지원 지시 없어… "양질의 식사 제공 위한 것"법적 절차 통해 소명… "심려 끼쳐드려 죄송"
  • 삼성전자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계열사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삼성전자 등 4개사가 미래전략실의 개입하에 2013년이후 올 6월까지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 자회사 웰스토리에 사내급식물량을 100% 몰아줌으로써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며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