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1일~2022년 12월31일 적용해당 거래처 매출 2조8373억
  • 한국항공우주는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이 1년 6개월간제한된다고 25일 공시했다. 중단 일자는 다음달 1일부터 2022년 12월31일이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1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2조8373억원으로 전년 매출액의 대비 100.4%에 달한다. 

    다만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시에는 제재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입찰 제한 처분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등 적용에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는 해당 기간 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한국항공우주는 "25일자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할 예정"이라며 "제재처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적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