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발표非통신 기업도 5G 주파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28㎓ 대역, 4.7㎓ 대역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 10분의 1 경감할당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간소화
  • 정부가 삼성, 네이버 등 민간 기업에 5세대(G) 이동통신망 28㎓ 대역과, 6㎓ 이하 중저대역(서브 6㎓)을 동시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국내 이동통신 3사에게만 할당했던 주파수를 인터넷 및 제조사들에게도 공급,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해외(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한 반면,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통 3사만 가능했다.

    때문에 이통 3사 단독 체제의 5G 특화망 구축을 할 경우 경쟁부재는 물론, 글로벌 5G B2B 시장에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24년만에 민간에 주파수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5G는 크게 '저주파 대역(6㎓ 이하)'와 '초고주파 대역(28㎓)'으로 나뉜다. 당초 정부는 28㎓ 대역만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지만,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6㎓ 이하 대역도 동시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SDS, SK㈜ C&C, 현대자동차 등의 민간 기업이 5G 특화망 참여 의사를 희망한 상태다.

    28㎓대역은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6㎓ 이하 대역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 100㎒폭(4.72∼4.82㎓)을 확보했다.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경우 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자가망 설치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특화망 주파수를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이때 주파수 이용기간은 2~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수요가 있는 자가망 시설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는 전파법에서 정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공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도록 했다.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지역계수(대도시 : 대도시 이외 지역 = 5 : 1)를 적용해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했다.

    특히 수요가 높은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10만원, 10㎒폭)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 전파사용료도 4.7㎓와 동일한 대역폭, 동일한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28㎓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 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10분의 1 감경된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자가망 시설자에 대해서도 28㎓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비 대폭 감경할 계획이다.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한다.

    주파수할당 심사기준은 5G 특화망이 소규모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재정적 능력 심사는 최소한으로 할 방침이다. 할당심사 절차도 현행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합하는 등 간소한 심사절차를 마련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5G 특화망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전파 전문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참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말까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제도(무선설비 기술기준(고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고시),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고시) 등)를 정비한다. 이후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다"며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나아가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