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7차전원회의…勞 "1만800원" vs 使 "8720원 본격 심의"산출근거 등 충분한 논의 안이뤄져"…탐색전으로 끝날수도최종 결정기한 D-9…공익위원 데드라인 제시할지 관전포인트勞, 1만원→9570원順 수정안 제시 예상…使, 1% 미만 주장 예상
  • ▲ 노사 간 엇갈린 시선.ⓒ연합뉴스
    ▲ 노사 간 엇갈린 시선.ⓒ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정하는 데드라인이 아흐레 다가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선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벌이지 못한 만큼 양측이 1차 수정요구안을 내놓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를 이어간다.

    앞선 6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제출했다. 월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급 환산액으로는 225만720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8720원을 최초안으로 냈다. 동결을 요구한 셈이다. 사용자위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하는 데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의 중윗값에 근접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이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저소득 자영업자는 누가 보호해 주느냐"며 "정부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을 왜 소상공인이 떠안아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 ▲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 모습.ⓒ연합뉴스
    ▲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 모습.ⓒ연합뉴스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기한(6월 말)을 넘긴 상황이다. 최저임금법에는 이듬해 최저임금을 8월5일 고시하게 돼 있다. 고시 전 이의신청 등을 고려하면 이번 달 15일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는 15일 자정을 넘겨 회의 차수를 변경한 뒤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짓곤 해왔다. 다만 박준식 위원장은 15일 이전에 자체적인 데드라인을 그어놓고 논의를 유도하는 스타일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7월13일을 심의기한으로 제시한 뒤 14일 새벽 표결로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2019년에도 7월1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히고 12일 새벽 차수를 변경해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박 위원장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제시할지, 한다면 언제로 못 박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하지만 최대 관심사는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요구안을 내놓을지 여부다.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2080원의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1차 수정안이 어느 정도 선에서 제시되느냐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개략적인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어서다.

    다만 최저임금위 안팎에선 이날 1차 수정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적잖게 제기된다. 지난번 회의 말미에 최초 요구안이 제출되면서 노사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 한 관계자는 "지난번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면 (이날) 공익위원이 정회 후 1차 수정요구안을 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노사 간 최초 요구안의 간극이 크고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1차 수정안 제출은 다음번 회의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가 노사 간 탐색전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 ▲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뉴시스
    ▲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뉴시스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최초 요구안을 기준으로 볼 때 2018년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2019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7월5일 11차 전원회의에서 43.3% 인상된 1만79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초 요구안과 10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경영계는 7530원으로 올해처럼 동결을 주장했다.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을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던 때였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전해보다 16.5% 급등한 이후로, 노동계는 1만원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두자릿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 고용을 줄이고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어려움을 각각 호소하던 상황이었다. 올해와 여러모로 비슷한 구석이 있다. 노동계는 올해가 친노동자 성향의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하는 마지막 최저임금인 만큼 두자릿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여건이 악화한 만큼 최소한의 인상률을 주장하고 나섰다.

    2018년 당시 노동계는 14차 전원회의에서 15.3% 오른 8630원을 1차 수정안이자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2020년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인상률을 조정한 셈이다. 경영계는 12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표결 끝에 부결되자 퇴장한 이후 최저임금위에 복귀하지 않았다.

    올해는 경영계가 퇴장하지 않았고 이미 '2020년 1만원' 공약은 깨진 상태이므로 1차 수정안은 인상률을 다소 조정하는 선에서 제시될 공산이 커 보인다. 역대 최저임금위 심의편람을 보면 노동계는 과거에 제시했던 최초 요구안이나 1차 수정안 금액을 재소환해 요구안으로 제출해왔다. 이 경우 노동계가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과거 제시금액으로 1만원(14.7% 인상)과 9570원(9.7% 인상)을 찾아볼 수 있다. 경영계는 지난해처럼 1% 미만의 인상률을 수정안으로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