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4천334억 원 최다…부패방지법위반 508억 등'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8억 원 가량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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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올 상반기 범죄수익 총 351건, 5천73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로는 2.3배(105건→351건), 보전 금액은 21.3배(228억 원→5천73억 원)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죄종별 보전금액으로는 사기가 4천334억 원(85.4%)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508억 원(10%) 및 도박 관련 범죄 133억 원(2.6%)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의 경우 보전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87.9배(15억 원→4천334억 원)나 증가했다.

    특히 유사수신 투자사기 범죄수익에 대한 보전이 총 4천57억 원(80%)으로 확인됐다.

    유사수신투자사기의 경우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 2천497억 원(49%), 부동산 등 기타 유사수신 사기 범죄수익 1천560억 원(36%)으로 분류된다. 이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한 가상화폐 업체 '브이글로벌' 사건으로 몰수된 2천400억 원을 포함한다.

    또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도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올해 최초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해 총 508억 원(10%)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보전대상 재산 유형별로는 예금채권이 2천639억 원(52%)으로 가장 많았다. 건물⋅토지 등 부동산도 시가 총 1천960억 원(38.6%) 상당을 보전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총 8억 원 상당을 보전했다.

    보전 종류별로는 몰수보전 97건 3천984억 원, 추징보전 254건 1천89억 원을 각각 차지했다. 

    보전액수는 몰수보전이, 보전건수는 추징보전이 각각 더 많이 활용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개정 마약거래방지법상 기소 전 추징보전이 도입·시행된 후 수사현장에서 추징보전 권한이 정착된 데 따른 결과라고 풀이했다.

    올해 범죄수익 추징액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시·도청 전담팀 규모 확대 ▲5억 이상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수익추적 의무를 부여하는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 시행 ▲범죄수익 추적·보전 관련 교육 실시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의자 처벌에서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구제로 수사의 패러다임이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범죄수익을 차단함으로써 재범 의지를 제압하고 국민의 범죄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