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자의 해석 9억4800만원 수취…시정명령-과징금 5.6억 부과
  • ▲ 매수인에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당하게 부담시킨 LH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 매수인에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당하게 부담시킨 LH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토지 매수인에 납부 의무가 없는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6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는 계약당시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그 지연기간 동안에는 납부 의무가 없는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 등에게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개발사업은 김포시의 지역발전 및 자족적 신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됐는데, 당초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예정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LH는 2008년 12월 말경 이주자 등과 ‘선분양 후조성 및 이전’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하지만 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도중에 문화재 발굴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돼 계약상의 토지사용가능시기도 1년 4개월간 지연됐다.

    문제는 LH는 실질적인 토지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 문구대로만 매매대금과 재산세 납부를 강제한 부분이다.

    LH는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1년4개월간 지연했는데 지연기간 동안에도 매매대금을 연체중인 총 34필지 매수인들로부터 지연손해금 8억9000만원과 재산세 5800만원 등 총 9억 4800만원을 수취했다.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이행하지도 않고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 또는 ‘재산세’를 그 매수인들에게 부담시키며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다.

    또한 LH는 사전에 이 사건 대상 토지들의 실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들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LH는 공공 택지개발 시장에서 독과점사업자로 전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공급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불이익제공행위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제재를 통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시공사 또는 개발공사의 업무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기업의 계약서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적용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