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짝제 어제 종료…사업자번호 구분없이 신청오후6시까지 신청時 당일 지급…23일부터 1일 2회
  • ▲ 권칠승 장관(우측 두번째)이 18일 서울 강서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를 방문, 지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 권칠승 장관(우측 두번째)이 18일 서울 강서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를 방문, 지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희망회복자금이 지난 17일 지원이후 이틀만에 2조6000억원(107만사업체)이 지급된 것으로 집걔됐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1차 신속지급대상자 133만4000개 사업체중 80.4%에 달하는 107만개에 2조6107억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신청 둘째날인 18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000개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7000개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한바 있다.

    중기부는 오는 20일까지는 1일 4회 지급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3일부터는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홀짝 신청제는 18일 종료됐으며 17, 18일 신청치 못한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