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공포…하위법령 개정 내년 4월21일 시행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로 엄중 처벌 가능수·위탁기업간 납품대금 협의 주체에 ’중기중앙회‘ 추가
  •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제공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제공

    수‧위탁 불공정거래 관련 중기부의 직권조사 이후 ‘시정명령제’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내년 4월2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직권조사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하 상생협력법)‘ 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을 기업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직권조사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미이행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시 형벌‘ 조치가 가능해져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 진다.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이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54개사, 위반금액만 15억 5000만원규모로 법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직권조사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되면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현실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 시 수탁기업은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속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협의를 대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 할 수 있는 주체에 ‘중기중앙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중기중앙회의 내부 검토 기간은 15일 이내로 규정된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