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역사에 뼈아픈 오점… 끝까지 투쟁” 2년 유예기간 동안 헌법소원 등 논란 커질 듯 한국환연 “우여곡절 끝에 입법화 논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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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년 7개월여 만에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의료계는 분노했고 환자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내는 등 희비가 교차했다. 

    국회는 31일 저녁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통과된 오늘(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희대의 악법 앞에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면서 “2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전반적 시각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법적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어떤 의료인도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는다”라며 “위험한 통제적 발상과 필수의료의 붕괴, 더불어 환자와 의사 간 불신 조장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했다며 환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15년 1월 7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6년 7개월 만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심의 한번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해 입법화 논쟁을 끝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