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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쉬워지고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은 경감되는 등 경영 자율성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지점 등을 설치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과도한 외형 확장과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규제이지만, 비대면 확산 등으로 그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축은행의 영업활동과 고령층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가 생겼을 때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를 기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인 경우로 완화했다.

    경과실인 경우에도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