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크OS 시장진입 차단 목적, 파편화 금지계약체결 강제경쟁프로그램‘포크 OS’ 사용시, 플레이스토어·OS접근권 박탈 위협조성욱“플랫폼사업자 반경쟁적 행위…국내외 기업 막론 차별엄단”
  • ▲ 조성욱 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남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 조성욱 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남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삼성·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장진입을 방해한 구글의 부당행위에 대해 207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이 유력경쟁 OS가 될 수 있는 포크OS의 모바일시장 진입을 봉쇄함으로써 모바일플랫폼분야에서 부당하게 시장지배력을 확대한 혐의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계약과 OS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경쟁 OS인 포크OS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파편화 금지계약(이하 AFA) 체결을 강제했다.

    OS는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각종 앱실행과 스마트폰의 화면구성·자판입력·보안기능 등 광범위한 기능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사건발단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포크OS’ 등장하며 구글의 경쟁 OS로 부각되면서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출시 3년만인 2011년에는 모바일OS 시장에서 72%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지배력을 확보한 2011년부터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포크 OS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기제조사들에게 파편화 금지계약인 AFA체결을 강제했다.

    삼성·LG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기 위한 필수요소이므로 플레이스토어를 탑재하기 위해 AFA를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

    AFA에 있는 파편화 금지의무는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구글은 AFA 체결을 통해 구글은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통해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OS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약 6개월 전 미리 소스코드를 제공하도록 했다.

    포크 기기에 해당되면 해당 기기의 출시를 막고, 포크기기 출시를 강행할 경우 제조사의 플레이스토어 및 OS 사전접근권 사용 권한을 박탈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기기제조사에게 스마트워치·스마트TV 등의 기기를 출시하는 경우에도 포크 OS탑재를 금지함으로써, 차세대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개발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기기제조사의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분야의 대표적 사례는 아마존의 파이어OS 사례다. 아마존은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파이어 OS를 개발해 LG전자, HTC, 소니 등 주요 제조사와 협업을 시도했지만, 제조사들은 AFA 위반시 구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페널티가 두려워 아마존의 협력할 수 없었다.
  • ▲ 스마트폰 제조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부당행위에 대해 207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연합뉴스 제공
    ▲ 스마트폰 제조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부당행위에 대해 207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연합뉴스 제공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1' 사례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는 구글이 스마트 워치용 OS를 개발하기 이전인 2013년경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70여개의 앱을 탑재했으나 구글은 파트너사가 개발한 앱도 제3자 앱이라고 해석해 AFA 위반이라고 위협하자, 삼성전자는 애써 개발한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포기하고 앱 생태계가 전혀 조성되지 않았던 타이젠 OS로 변경해야만 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어3’ 모델까지 타이젠 OS로 출시해왔으나 앱 생태계 구축의 한계에 직면해 결국 타이젠 OS를 포기하고, 최근 구글의 웨어 OS를 탑재한 ‘갤럭시 워치4’를 출시하게 됐다.

    공정위는 2013년 삼성전자가 포크 OS를 탑재한 ‘기어1’을 출시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 워치 시장의 경쟁상황은 현재와 판도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적용해 207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정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본 건 외에도 구글의 앱 마켓 경쟁제한, 인앱결제 강제,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총 3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