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253곳 증가에도 전기대비 1.3%p 감소 "향후 중·소형 상장사 대상 제도안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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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곳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을 받은 곳은 1.2%(5사)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2조원 이상 상장법인 기준 2.5%)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비된 중·대형 상장법인의 준비·대응 시간이 비교적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대상인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 413곳 가운데 408개사는 적정의견을, 5개사는 비적정의견을 받았다. 

    단계적 확대 영향으로 감사대상이 253개사 늘어났지만, 비적정의견 비율은 1.2%로 전기(2.5%)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5000억원 이상 중·대형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자문해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췄다"며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 내부회계 감사에 대응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감사위원회의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 평가 결과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상장법인은 1개사로 전기와 동일하다. 

    비적정의견 상장사의 중요한 취약점은 12건이다. 대부분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점(11건)으로 구성됐다. 작년과 달리 내부통제 본질 요소(1건), 회계정보 전반 통제(1건) 등 관련 중요한 취약점도 지적됐다.

    내부회계 감사 결과 비적정의견을 받은 5개사 중 2곳은 재무제표 감사에서도 비적정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 감사 시 지적된 중요한 취약점 등이 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이어져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을 받았다. 

    금감원 측은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상장협, 공인회계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장애로 사항을 적시에 파악한 뒤 알맞은 지원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