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 등 임직원 5명 혐의없음 불기소 영업비밀 침해 관련 고소, 무리한 주장 입증BBQ, 지난달 1000억대 민사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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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박현종 bhc 회장 등 임직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경쟁사 BBQ가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hc는 BBQ가 박현종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BBQ는 지난 2016년 박현종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Q는 이에 불복하고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hc에 따르면 BBQ는 수차례 영업비밀 침해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자 지난 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역시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BBQ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시작, 이번에 또다시 BBQ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hc 관계자는 "검찰의 무혐의처분서에 의하면 BBQ가 이 사건 고소부터 항고 과정에서 핵심증거로 주장했던 내용이 검찰의 BBQ 방문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이런 BBQ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제너시스BBQ가 bhc로부터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1000억원대 민사소송을 소송을 낸 것에 대해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다.

    BBQ 관계자는 "bhc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이 형사 기소돼 있는 상황으로 이 중 서울동부지검 입장이 나온 것"이라면서 "지난 3월부터 진행중인 박현종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