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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민원 일부를 민간협회서 처리토록 이관하는 법안이 장기 표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민원처리·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이해충돌이 큰 분쟁 민원의 경우 기존 금융감독원이 맡고, 과실문의 등 간단한 민원은 협회로 이관하자는 것이 주골자다.
지난 4월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지만, 연내 법안소위로 올라가 논의될 지 미지수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여야간 갈등이 증폭된 상황 속 내년 대선 이후에나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도 존재해, 보험민원 및 소비자 불편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험업권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약관 등 세부규정이 복잡해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분석이다.
실제 금감원의 '2021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을 보면, 손보업계가 36.7%(1만 5689건)로 민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생보업계가 22.1%(9449건)를 차지했다. 보험업권 전체 민원비율이 58.8%를 기록, 절반을 넘긴 것이다. 지난해에도 금융민원 9만 334건 중 보험민원은 5만 3294건으로 전체 59%를 차지한 바 있다.
아울러 보험민원의 경우 금감원만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규정된 점도 민원이 줄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현재 증권 등을 다루는 금융투자협회나 카드업계 협회인 여신전문협회에서는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해 분쟁조정이나 민원 상담 업무 등을 협회에서 맡고 있다.
이에 당국의 보험 분쟁 처리기간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관련 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해 29일로 전년(24.8일)대비 4.2일 늘었다. 2019년도 역시 2018년에 비해 6.6일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협회, 상담 인프라 구축 완비…법 통과만 기다려
생·손보협회는 상담 처리 인프라가 이미 완비돼 있어, 해당 법 통과시 금융권 '민원왕'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협회의 경우 2019년 2월부터 '손해보험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전문가 상담 등 손해보험 전반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특히 상담 경로를 기존 인터넷·전화에서 모바일·방문 등으로 확대해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했다. 손보협회 측은 특히 모바일 상담센터를 통해 민원이 처리될 경우, 처리속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보협회도 소비자보호실을 통해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법안통과시 추가적인 인력 충원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보험사 이익단체인 협회로 민원을 넘기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과실문의 등 단순 민원은 이미 정해진 규정에 의해 정보를 제공할 수 밖에 없어 협회가 어느 편에 서서 민원처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민원처리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금감원의 한정된 인력으론 모든 민원을 처리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현재 보험협회가 간단한 문의 등에 대해 제3자 역할로서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 통과시 민원 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