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적극적·실질적 보상 마련 촉구통신 관계자 "책임감 느껴... 실효성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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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사 ⓒ뉴데일리
    KT의 네트워크 장애를 계기로 간접적 손해 보상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8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10월 25일 KT의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89분간 유무선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금융거래, 원격수업, 매장 키오스크·카드결제 단말기 등 통신 기반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KT 고객을 포함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KT는 1일 재발방지대책과 더불어 보상방안을 발표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보상액은 개인의 경우 요금제 기준 15시간, 소상공인은 10일로 적용돼 각각 1000원, 7000원 수준이다. 이에 반발하며 2일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단체는 실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변재일 의원은 "점심시간 장애가 발생해 소상공인을 비롯해 큰 불편을 겪었지만, 보상수준은 국밥 한 그릇 값 수준"이라며 "KT의 손해보상 금액은 350~4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올 2분기 영업이익 4758억원의 8% 수준이다. 간접손해배상을 포함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통신사업자 과실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회에서 내놓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불신과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시행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법은 의도와 달리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에게 망이용료 납부를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신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전을 꼽을 수 있다.

    이에 통신 전문가들은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망이용료 논란에는 강제력을 부과하지 않고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엄격하게 손해를 입증하도록 강요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하지만, 규제 수준이 높은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라며 ”이런 위험요소 때문에 회사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법안을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간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마련해 통신사가 모두 배상하게 하는 부분은 어려워 보인다“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로 징벌적 조항을 마련한 부분도 실효성은 부족해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변호사는 ”국민을 통신장애 피해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선·총선에서 소상공인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와의 규제에서의 불균형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