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민연금의 대표소송ㆍ주주제안 우려 커경총·상장협,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 토론회 개최"권한과 책임 일치 차원 기금운용본부이 담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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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해 기업 대상 소송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가 '잘못된 권한위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주주대표소송의 결정권을 수탁위로 일원화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특히 기업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계의 의견 수렴도 없었던 만큼 최종 결정을 미뤄달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책위에 일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경제계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침 개정의 핵심인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수탁위로 이관하는 것을 우려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인 반면, 수책위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기구로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현행 지침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에 의한 기업 경영 개입에 대한 우려와 수책위에 대표소송 결정 권한 부여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 내부 지침에 불과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으로 잘못된 권한위임을 해서는 안된다"며 지침 개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은 현행처럼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되,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면 수책위가 아닌 기금위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다.
  •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토론회ⓒ경총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토론회ⓒ경총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차원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금위가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고, 수책위는 법에 따라 기금위의 순수 자문기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 부회장은 소송실익 검증과 관련해서도 "실제 소송에서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명목으로 법원이 손해액을 직권 감액하기 때문에 적어도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액에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소송관련 비용보다 월등히 커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계에서도 외국 헤지펀드들의 다양한 위협을 우려하며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탁자의 의무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대화"라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목적의 대화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간섭"이라고 말했다.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대표소송 결과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결국 기업의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이라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주주권 행사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거버넌스 정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구조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 및 책임성이 부족한 수책위가 대표소송을 결정할 경우 기금운용의 수익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나 여론에 의한 결정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앞서 경총과 상장협 등 7개 경제단체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관련 절차 및 결정 주체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남소방지를 위한 대상사건 제한 및 소송실익 검증장치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