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 이행금지 가처분 승소홍원식 회장 즉각 반발… 불공정한 재판 결과"가처분 신청 모두 동일한 재판부서 동일한 시각서 결정"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대유위니아와 맺은 계약이행 금지 신청에 한앤컴퍼니(한앤코) 손을 들어준 가처분 결과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27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면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했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한앤코가 지난 24일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은 통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는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 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 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 변경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의 변경이다. 

    남양유업 측은 "상기 한앤코의 신청취지변경은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증명에 어려움을 느낀 한앤코가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 및 축소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상기 신청 취지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홍회장측의 요청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면서 "실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있다.

    홍 회장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것으로 밝혔다.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조, 변호사법 제 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홍 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앤코는 대유홀딩스와의 협약에 관해 "홍 회장 측이 가능성도 기약도 없는 조건부 매매를 가정해 계약금조로 320억원이나 선취한 것은 (상대방이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계약일 리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도 "우려대로, 불과 2~3 주 만에 상장회사인 남양유업의 핵심 요직들이 고스란히 대유 측에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음이 드러났다"고 소송의 배경과 경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