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2027년 공적자금 상환기금 청산 전문가·금융권 의견 수렴
  • ▲ 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위 제공
    ▲ 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위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예금보험제도 개선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 의견 청취 자리를 마련했다.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른 전통적 예금 역할 축소와 오는 2027년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처리방안 논의가 오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고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더욱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예보는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적시에 탐지해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관기관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산업과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예금보험제도 또한 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뤄진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 시간에서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예금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 등은 금융업권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예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수단이 등장하고 있다"며 "예금보험제도도 이러한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금융시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예금보호한도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2027년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현 예보 사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며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TF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