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4명 총 3361억 체납…수입차 리스·위장사업장 악용국세청 "악의적 체납자, 검찰 고발·형사 처벌 추진"작년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로 2.5조원 세금 징수
  • ▲ 국세청사 ⓒ국세청
    ▲ 국세청사 ⓒ국세청
    #. 국세청이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외화로 환전해 은닉해 강세징수를 회피한 A씨의 집에 들어가 은닉재산을 수색한 결과, 베란다 잡동사니에 숨겨놓은 항아리 안 검은 비닐봉지에서 외화다발을 발견했다. 

    #. 체납자 B씨는 강남 소재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며 강제징수 회피했다. 국세청이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 앞에 잠복하며 기다리다가 수색했지만 배우자가 수색을 거부하자 B씨를 설득해 금고에서 순금 50돈과 상품권 등을 압류했다.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 체납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조사를 한 사례다. 

    국세청은 이 같은 체납자들을 일벌백계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3361억원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자는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이용하는 고액체납자,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 명의 위장사업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와 그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사업 내역과 소득·지출 내역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분석해 선정했다. 

    추적조사 대상자 584명 중 90명은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해서 사용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이며 196명은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편법이전한 혐의자다. 

    나머지 298명은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지능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고 있는 혐의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채업자인 C씨는 고금리의 이자를 받으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액체납자가 됐지만 국세청에 압류당하기 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사전증여했다. 이에 국세청은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증여 및 사해행위를 확인하고 자녀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등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땅부자 D씨는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징수를 피하기 위해 본인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했다. 국세청은 D씨와 친인척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D씨가 이혼한 배우자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후 가택수색 등 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해 형사 처벌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으로 2조5564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8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