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붕괴사고' 후속조치로 건설현장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사고 원인이 △정부·인허가관청의 현장관리·감독 어려움 △발주자·시공사 안전책임 소홀 △감리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크게 △시공품질 관리강화 △시공사 견제강화 △무관용 원칙 등 3대분야 19개 과제로 나뉜다.먼저 국토부는 현재 공공공사에만 규정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키로 하고 시공사가 설계변경·가시설해체 등 주요과정을 기록해 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생산과정에서부터 레미콘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레미콘 현장반입시 현장과 동일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품질관리자는 실제 품질관리 경력(특급3년, 고급2년, 중급1년)이 있는 기술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품질관리자가 업무를 겸임할 경우 시공사는 영업정지 2개월, 업무지시자(현장대리인)은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부실시공의 주요원인인 빠듯한 공사기간도 제재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단계에서 관계기관(발주청 기술자문 위원회,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이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했다.
건설기계 계약구조도 개선된다. 장비업체가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시공사와 건설기계업체간 장비임대차계약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실제 가동시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
감리내실화를 통해 시공사 견제가 보다 강화된다.
국토부는 감리자의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해 발주자·시공사에 손해가 발생할시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도록 했다. 다만 감리자가 감독을 부실이 할 경우에는 인허가관청이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감리실태 등 현장을 점검·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고위험현장부터 우선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도심 고층건축 등 고위험 건설현장 상기점검이 가능토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안전관리원 인력·장비를 확충하고 공공공사에 시행중인 국토안전관리원 안전관리 활동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감리업무 특성을 감안해 관련 전문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감리수행중 매년 7시간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평가 기준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했다.
이와함께 주택공사에도 공공공사에 준하는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협회에 배치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국토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부실시공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광주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사망자 3명이상 △부상자 10명이상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 필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하기로 했다.더불어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해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쉽게 시설물 중대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이상 사망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의미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 이내로 확대하고 △공공택지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제공 등 공적지원을 4년간 제한하기로 했다.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해 29일부터 바로 입법예고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