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기한 6개월 연장 공시KG그룹 및 쌍방울그룹 등 인수전 참여
-
- ▲ 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10월15일까지로 연장됐다. ⓒ쌍용차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월15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고 8일 공시했다.쌍용차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가결은 지난해 4월15일부터 1년 내에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기간이 오는 10월15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인 2743억원을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자 투자계약을 해지했다.이후 쌍용차는 재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쌍방울그룹과 KG그룹이 쌍용차와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에 인수 의향을 나타냈다.특히 쌍방울그룹은 8일 매수자문사로 삼일PwC를 선정하고 한영회계법인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반면, 인수후보군으로 꼽혔던 이엔플러스는 7일 쌍용차 인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시했다.한편, 쌍용차는 조만간 매각 공고를 발표하고 매각작업에 속도를 내, 10월15일 기한 전에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투자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