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보유 계열사 10개, 친족 23명 이름 누락 혐의법원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 ▲ 정몽진 KCC 회장. ⓒKCC
    ▲ 정몽진 KCC 회장. ⓒKCC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본인의 차명회사와 친족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때 KCC 계열회사 중 자신이 차명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실바톤어쿠스틱스 등 계열사 9곳과 친족 23명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 또 이듬해인 2017년에도 차명회사 10개사와 친족 23명을 누락했다. 당시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을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지난 5년은 기업인으로서 매우 힘든 시기였다"며 "KCC를 경영하면서 준법 정신 중요시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