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측 "APD, 역할 많았다...직원 증인 신청"1심에서는 벌금 2억원 선고
  • ▲ 법원에 출석하는 이해욱 DL그룹 회장. ⓒ강민석 기자
    ▲ 법원에 출석하는 이해욱 DL그룹 회장. ⓒ강민석 기자
    그룹 계열사를 통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DL법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회장은 DL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DL 계열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당시 오라관광)이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상표권 사용권 명목으로 31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가 된다며 2019년 5월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원심 판결에는 APD 역할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고 돼있다"면서 "사실 APD가 한일이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PD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APD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쟁점은 항소이유서와 1심 판결문에 기재되어있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있다"면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증인 한 명을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DL법인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도 각각 5천만원, 3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 회장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