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메디톡스, 수입금지 처분 등 요청균주 출처 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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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을 제소하면서 균주 분쟁을 이어가게 됐다. 이유는 대웅제약과의 소송때와 마찬가지로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다음으로 휴젤을 타깃 삼을 것이란 전망은 업계에서 확신에 가까웠다. 특히 메디톡스가 지난해 세계적 로펌인 '퀸 엠마누엘'을 선임했을 때부터 휴젤과의 소송을 위한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소송일정은 휴젤의 미국 진출을 앞둔 시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들어맞았다. 휴젤은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허가신청을 제출했고 상반기 허가여부가 결정되면 연내 미국에서 '레티보'를 출시할 예정이었다.

    이번 ITC 제소로 휴젤의 미국에서 품목허가 획득이 영향을 받진 않겠지만 결과에 따라 향후 수입금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휴젤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21개월의 수입금지 처분을 받은바 있다. 

    막대한 소송비용 역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증권가에서는 휴젤이 연간 150~300억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경우 2020년에만 소송비용으로 350억원 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메디톡스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 등이 부담해 자체 지출은 없다.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Litigation Funding)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배상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투자사를 뜻한다. 

    메디톡스가 균주 분쟁을 이어가는 이유는 명확하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한국에서만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연이어 발견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처음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개발한 자사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1979년 양규환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미국 위스콘신대 유학 때 실험실에서 쓰다가 가져온 균주가 출처라고 주장한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당시 카이스트 교수였던 양 전 처장의 제자였다. 

    반면 대웅제약은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굿간에서, 휴젤은 썩은 통조림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밝혀왔다. 

    휴젤은 메디톡스의 행위가 '발목잡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디톡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실과 정황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과의 사례로 볼때 이번 휴젤과의 소송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휴젤과 미국 판매로열티 등에 대한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주장이 근거없다고 판단된다면 메디톡스는 허위 주장을 한 것에 대한 신뢰도 추락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