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화·탈중앙화 가속, 패러다임 전환 필요과도한 금융소비자 보호 법체계 지적동일 리스크 동일규제, 규제 경직성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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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전문가들이 핀테크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디지털 금융 현 실태를 진단했다. 김 교수는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금융 분야에서는 세계 30위권”이라며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에만 제한을 두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핀테크가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론을 통해 기존 금융권과 공정 경쟁 논리로 발전해야 한다”며 “핀테크가 주도하는 디지털 금융 혁신 포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ICT 기업들이 금융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금융업의 본질이 데이터 처리에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산업은 검증된 수익모델이면서 규제산업 특성상 보수적이기 때문에 혁신의 여지도 많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황 변호사는 “핀테크사가 원하는 건 기능이 전통 금융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용자 보호 관련한 문제라면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으로 정립하면 전통 금융과 핀테크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토론에서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이슈가 함께 다뤄졌다.

    구자현 KDI 산업시장 정책연구부 박사는 “빅테크 규제에 대한 이슈로 인해 초점 멀어지는 부분이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규제로 인해 성장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며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금융앱 상품 추천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했을 때 부정적 인식이 높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없이는 금융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법체계를 바로잡지 않고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규제하는 현행법 체계가 기존 금융법과 새로 만든 법들이 파편화돼 유기적이지 않다”며 “메타버스, 금융 AI 알고리즘 통제, NFT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규제샌드박스로 우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그는 “금융법이 후진화 돼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야 한다. 미래 서비스를 포섭하기 위한 네거티브 방향으로 유연하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행위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새로 산업을 진출하는 규제는 푸는 등 이원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효현 카카오페이 실장은 해외사례를 통해 서비스 규제를 해소하고,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로 선회할 것을 요구했다. 추 실장은 “영국은 금융 상품 비교 서비스가 15년전부터 발달했다. 소비자들은 편의성을 만끽하고, 금융당국도 알고리즘을 합리화하는 등 개선하고 있다”며 “독점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실제 독과점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과장은 “당국 입장에서는 업이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후생이 중요하다”며 “기존 금융업계와 핀테크 업계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양질의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표명했다.

    덧붙여 그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는 리스크 측면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며 “핀테크 발전에 있어서 꼭 가상자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