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생물학회 주최 세미나서 발표"균주 출처 확실한 방법은 유전체 분석"출처 불법 적발시 허가취소…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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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한국에서 보툴리눔 균주가 많이 발견되는 것이 흥미롭다고 할 수 있지만 이유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답할 수 밖에 없다."미생물유전학 분야 권위자인 폴 카임(Paul Keim)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교수가 21일 한국미생물학회 주최로 열린 '계통 유전체 분석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 세미나에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폴 카임 교수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서 염기서열 분석 전문가로 나서 대웅의 보툴리눔 균주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로부터 유래됐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 인물이다.폴 카임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도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지만 한국이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해선 모르겠다"며 "산업이 크게 성공을 한 것도 알지만 이 역시 이유를 모르겠다"고 균주 출처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다만 폴 카임 교수는 균주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전체 분석이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폴 카임 교수는 "미국에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균주를 보관할 수 있고, 양도도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한다"면서 "그럼에도 일부의 경우 균주 출처가 미상일때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균주 출처가 중요한 사안이라면 유전체 분석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유전체 분석이 균주에 대해 확인하고 일부는 기원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국내에는 10여개가 넘는 업체가 질병청에 보툴리눔 균주를 자체 발견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진행된 질병청 전수조사 결과, 국내에서 분리된 것으로 신고한 일부 기관의 균주 중 미국 분리 균주와의 유사성이 매우 높은(99.99% 이상 유사)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에 따라 질병청은 보툴리눔 균주 등을 포함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자료(DB) 구축을 위한 균주 제출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또한 보툴리눔 균주 출처에 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허가 취소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개정안은 보툴리눔 균주를 포함한 고위험병원체의 보유 규정을 법제화한 것으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위험병원체의 보유 및 반입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미국에서도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하다. 폴 카임 교수는 "조류독감, 탄저균, 보툴리눔 등 30여개의 고위험군 병원체에 대해 정부가 자문을 받아 명시하고 등록과 관리에 들어간다"며 "더불어 연구소 직원의 신뢰성에 대해 자체 점검 하도록 도입함으로써 직원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도 부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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