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생물학회 주최 세미나서 발표"균주 출처 확실한 방법은 유전체 분석"출처 불법 적발시 허가취소… 개정안 시행
  • ▲ 미생물유전학 분야 권위자인 폴 카임(Paul Keim)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교수가 한국미생물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미생물유전학 분야 권위자인 폴 카임(Paul Keim)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교수가 한국미생물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유독 한국에서 보툴리눔 균주가 많이 발견되는 것이 흥미롭다고 할 수 있지만 이유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답할 수 밖에 없다." 

    미생물유전학 분야 권위자인 폴 카임(Paul Keim)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교수가 21일 한국미생물학회 주최로 열린 '계통 유전체 분석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 세미나에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폴 카임 교수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서 염기서열 분석 전문가로 나서 대웅의 보툴리눔 균주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로부터 유래됐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 인물이다. 

    폴 카임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도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지만 한국이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해선 모르겠다"며 "산업이 크게 성공을 한 것도 알지만 이 역시 이유를 모르겠다"고 균주 출처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다만 폴 카임 교수는 균주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전체 분석이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폴 카임 교수는 "미국에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균주를 보관할 수 있고, 양도도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한다"면서 "그럼에도 일부의 경우 균주 출처가 미상일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균주 출처가 중요한 사안이라면 유전체 분석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유전체 분석이 균주에 대해 확인하고 일부는 기원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10여개가 넘는 업체가 질병청에 보툴리눔 균주를 자체 발견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진행된 질병청 전수조사 결과, 국내에서 분리된 것으로 신고한 일부 기관의 균주 중 미국 분리 균주와의 유사성이 매우 높은(99.99% 이상 유사)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보툴리눔 균주 등을 포함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자료(DB) 구축을 위한 균주 제출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보툴리눔 균주 출처에 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허가 취소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보툴리눔 균주를 포함한 고위험병원체의 보유 규정을 법제화한 것으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위험병원체의 보유 및 반입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하다. 폴 카임 교수는 "조류독감, 탄저균, 보툴리눔 등 30여개의 고위험군 병원체에 대해 정부가 자문을 받아 명시하고 등록과 관리에 들어간다"며 "더불어 연구소 직원의 신뢰성에 대해 자체 점검 하도록 도입함으로써 직원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도 부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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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생물유전학 분야 권위자인 폴 카임(Paul Keim)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교수가 한국미생물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