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사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경영 복귀 불리하게 작용할 듯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연합뉴스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연합뉴스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최근 일본 롯데 계열사와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8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였던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 전 부회장에게 4억8000여만엔(한화 약 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풀리카 사업은 소매점에서 상품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2015년 1월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그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2018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잇따른 패소는 일본의 롯데 경영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신 전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 자격으로 자신의 이사 복귀나 원하는 인물의 이사 선임, 신동빈 회장 해임 등 안건을 제시했으나 지난해까지 7번 주총 대결에서 모두 패했다. 올해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지난해와 올해 롯데지주와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등 한국 롯데 계열사 지분도 거의 정리한 상태라 경영권 복귀 시도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