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18조 중 62조 차지나머지 72곳과 격차 더 벌어져지역 침체, 영업구역 제한, M&A 규제 등 복합요인
  • 저축은행의 총자산이 100조원을 넘어서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지방 저축은행도 수도권 등 대출 수요가 있는 시장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18조21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40.4% 늘어난 1조9654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상위 10%에 해당하는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페퍼‧다올‧애큐온저축은행)의 총자산은 61조9623억원으로 전체 총자산의 52.4%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전체 85%에 가까운 100조원에 달한다. 

    반면 지방 저축은행은 자산이 점차 축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지방 저축은행들 전체 저축은행 총자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16.8%에서 15.9%로 0.8%포인트 감소했다.

    총자산뿐 아니라 수익성 부문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짙다. 총자산 기준 상위 10대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1782억원으로 전체 순이익 중 60%에 달한다. 모두 수도권에 영업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과 지방 소재 저축은행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양극화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역경제 침체가 꼽히지만 영업구역 제한, 인수합병(M&A) 규제 등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충북‧세종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6개 영업구역을 두고 있으며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저축은행은 50%, 나머지 권역은 40% 이상 의무적으로 영업권역 내에서 대출을 해줘야 한다. 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임직원의 해임이나 면직 등의 처벌도 이뤄진다. 

    의무여신비율 때문에 대출 수요가 있는 수도권에서 지방 저축은행이 자유롭게 영업을 하지 못해 성장이 정체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지방만이라도 선제적으로 의무여신비율을 해제해주거나 별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을 설득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현행법상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또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을 벗어난 타 권역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매각을 원하는 지방 소형 저축은행들은 악조건 속에서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경기가 악화되고 인구가 줄어들자 지방 소재 저축은행들은 의무여신비율을 점점 더 지키기 버겁다"며 "비대면 디지털 시대에 전국 어디에서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영업권 확보를 위한 M&A 규제는 지금 시기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