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온라인플랫폼 정책 '최소한의 규제' 방침민간 주도 자율규제기구 신설 가닥, 온플법 자동 폐기 수순네이버·카카오 "자율 규제 환영" vs 소상공인·시민단체 "온플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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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정책을 자율규제 방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무산될 전망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완화에 기대감을 높이는 한편, 소상공인·시민단체 등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13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는 자율규제기구가 신설될 예정이다. 해당 기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근거로,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제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자율규역과 모범계약서를 만들고, 분쟁 조정도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며 플랫폼 기업을 향한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플랫폼들을 강하게 법으로 규제하겠다던 온플법과 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월 발의한 해당 법안은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온플법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스타트업 플랫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심했다.

    온플법을 둘러싼 공정위·방통위·과기정통부 등 세 부처의 밥그릇 싸움도 논란을 가중시켰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해당 법안을 각각 내놓으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묶인 채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들어서 자율규제로 선회하면서 온플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온플법이 도입될 경우 산업 발전과 역동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높인 바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ICT 협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협단체측은 "(온플법은) 명확한 실태조사 없이 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 신설 및 졸속 입법"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해당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부당한 광고비수수료 부과 등 갑질을 막기 위해  온플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등 12개 중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출범, 온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각종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 법의 미비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이용사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