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잇따라 네이버-카카오 때리기입법 발의 속도, 소상공인-시민단체 기대감인터넷기업협회 등 플랫폼 업체 '시대 역행' 규제 우려도
  • ▲ ⓒ연합
    ▲ ⓒ연합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저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국내 디지털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온플법 적용 대상은 거래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18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다.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외 18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법 적용 대상으로 들어간다. 현재 국회에는 총 17개의 온플법이 계류 중인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를 내세우면서 온플법 법안 통과는 기약 없이 늘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말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각종 규제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온플법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잇따라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토론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포털의 독과점적 지위를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온플법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시민단체와 소상공인들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경우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많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표준계약서 마련, 수수료 산정기준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 온플법이 조속히 통과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인터넷기업협회 등 플랫폼 업체는 온플법이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시도는 위축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결국 국내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켜 자국 플랫폼 기업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업계에서는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인 칼을 빼들었다고 분석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포털 길들이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계 관계자는 "온플법을 둘러싼 업계 이해관계자 간 온도차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플랫폼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독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