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회 열리면 연장 기한·품목 확대 등 논의""유가보조금 확대 지급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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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8일 만에 끝냈다.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10시40분쯤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교섭을 재개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에 합의했다.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내세워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해왔다.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에 따라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는 즉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는 일몰하지 않고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연장 시한과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과적·과속운행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최소 운임제도다. 우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만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일몰제로 시범도입돼 시행 중이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주는 화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화물 물동량이 줄고 육상·해운 운임은 오르면서 화물운송업계뿐 아니라 화주들도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화주협의회는 안전운임제로 육상 운임이 단거리 기준으로 최소 30% 올라 연장 또는 확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견해다.국토부는 최근 유가 상승과 관련해선 화물차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수입 보장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집단운송거부 기간에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며 일터를 지킨 화물차주를 포함해 운송회사, 기업 관계자, 중소 상공인께 감사하다"며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도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