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형식규제 완화 및 새로운 유형의 광고 도입방안 등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5일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방송·광고·법률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올 연말까지 운영된다.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7가지 유형(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시보광고, 자막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의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지원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