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원 7명 도크 점령…한 달째 선박 건조 방해작업 중단으로 다수 노동자 일 못해 생존권 위협 받아인도 지연시 경쟁력·신뢰도 하락·수백억 배상금 지급해야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하청 노조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하청 노조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이 임금 30% 인상을 주장하는 하청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박을 짓는 도크를 점령하고 선박을 볼모로 잡아 건조를 방해하고 있는 하청노조 파업이 오히려 노동자에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는 지난 6월2일부터 낮은 임금 탓에 생존권 위협을 느낀다며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청 노조는 최근 5년간 하청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30%가량 하락한 점, 최저임금 수준이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체 사내 협력사 노동자 1만1000여명 중 120여명으로, 전체의 1% 수준이다.

    이들은 각각의 하청노사끼리 개별 임금협상이 아닌 협력사협의회 등을 통한 단체교섭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나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전체 협력사 노동자 98%가 임금협상이 마친 상태라는 것이다. 오히려 하청 노조 파업으로 인해 절대다수의 노동자가 작업을 하지 못해 생존권에 피해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각 협력업체마다 경영상황과 담당 직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한데 묶어서 집단 교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 이들이 요구하는 원청과의 직접 교섭 또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나 산업은행이 나서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기 때문.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노조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일부 노조원들의 과격 행동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하청 노조원 7명은 지난달 18일부터 거제 옥포 조선소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30만톤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물에 띄우는 진수작업이 한 달째 중단되고 있다.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대우조선해양 손해는 수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선박 건조 중단에 따라 일주일에 약 1250억원씩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고정비 약 560억원과 선박 인도 지연에 대한 지연 배상금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연 배상금은 4주 지연 시 최고 130억원에 달한다.

    조선업계는 정확한 날짜에 인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인도일은 조선소 품질과 신뢰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도크 점거뿐만 아니라 하청 노조는 파업 기간동안 크레인과 고소작업차 점거, 기관실 내 호스 절단, 협력업체 직원 작업 투입 방해, 직원 얼굴에 소화기 분사, 협력업체 관리자 폭행, 발판 자재 투척 등 반사회성을 띤 폭력·파괴 행위로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대우조선현장책임자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하청 노조원들의 불법 파업 행위로 대우조선에 근무하는 수 만명의 생존권이 볼모로 잡혔다”며 “하청노조 폭력사태에 선주들이 등을 돌린다면 또다시 대량실업 사태 등 위기 내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